정치활동의 금지
제4조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정치활동의 금지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