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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제5조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ㆍ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을 개발ㆍ제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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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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