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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제16조의2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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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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