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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제15조

제15조(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①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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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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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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