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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의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의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제13조의2

제13조의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자는 해당 종사자에 대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객실승무원 2.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다목에 따른 여객승무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을 실시하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서비스교육 실시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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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의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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