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제9조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인용 형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