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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8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8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

제8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이나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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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8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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