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17조의7
제17조의7(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7(청문)
청문
제17조의7(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7(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