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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

제7조의3

제7조의3(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또는 구역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에 대해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방법은 별표 3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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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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