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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5(전시가 가능한 경우)

전시가 가능한 경우

제7조의5

제7조의5(전시가 가능한 경우)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공헌활동의 목적으로 대가 없이 야생동물을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연구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 가. 서식지외보전기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전하는 야생동물로 한정한다) 나. 법 제8조의4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다.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시설 라. 법 제34조의2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한 사육곰 보호시설 마.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 사.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 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공립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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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5(전시가 가능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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