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허가
제16조
제16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허가)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허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허가
제16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허가)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