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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 기록)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 기록

제20조

제20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 기록)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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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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