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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4(야생동물검역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4(야생동물검역사)

야생동물검역사

제44조의14

제44조의14(야생동물검역사) ① 법 제34조의13제3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제44조의13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13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검역사(이하 "야생동물검역사"라 한다)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야생동물 검역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동물의 질병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동물의 검역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야생동물검역사가 야생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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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4(야생동물검역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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