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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5(지정검역물의 범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5(지정검역물의 범위)

지정검역물의 범위

제44조의15

제44조의15(지정검역물의 범위) 법 제34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은 제외하며, 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에 한정한다)과 그 사체 2.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진단액류(診斷液類)(해당 진단액류에 병원체가 들어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검역대상질병의 유해성 및 전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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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5(지정검역물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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