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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5(불합격품 등의 처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5(불합격품 등의 처분)

불합격품 등의 처분

제44조의25

제44조의25(불합격품 등의 처분) ① 법 제34조의23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에 대한 소각 또는 매몰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8의4를 준용한다. ② 법 제34조의23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당 명령을 받은 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화물주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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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5(불합격품 등의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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