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2(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2(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

제46조의2

제46조의2(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연구 및 전시 2.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3. 생물자원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국내외 다른 기관과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법령 전문 보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2(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