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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수렵장 설정의 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수렵장 설정의 고시)

수렵장 설정의 고시

제49조

제49조(수렵장 설정의 고시)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렵장의 명칭 및 구역 2. 존속기간 3. 수렵기간 4. 관리소의 소재지 5. 수렵장의 사용료 및 징수방법 6. 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7.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 및 포획제한수량 8. 수렵인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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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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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수렵장 설정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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