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 안내판ㆍ시설 등의 설치기준
제51조
제51조(수렵장 안내판ㆍ시설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42조제6항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자 또는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수렵장의 명칭ㆍ구역 및 수렵기간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수렵장 주요 지점에 설치할 것 2. 제49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고시의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② 법 제42조제6항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자 또는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는 다음과 같다. 1. 수렵장 관리소 2. 안내시설 및 휴게시설 3. 응급의료시설 4. 사격연습시설 5.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야생동물을 인공사육하여 수렵대상 동물로 사용하는 수렵장만 해당한다) 6. 포획물의 보관 및 처리시설 7. 수렵장의 경계표지시설 8. 안전관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