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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수렵면허시험의 공고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수렵면허시험의 공고 등)

수렵면허시험의 공고 등

제55조

제55조(수렵면허시험의 공고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일 30일 전에 별지 제52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실시 공고서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ㆍ일간신문 또는 방송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매년 2회 이상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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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수렵면허시험의 공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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