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 설정 승인신청
제50조
제50조(수렵장 설정 승인신청)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8호서식의 수렵장 설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렵장 설정계획서 2. 수렵장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수렵장 설정 예정지역을 표시한 도면 4. 수렵할 수 있는 동물별 서식 상황 조사 명세 및 포획예상량 판단서 5. 수렵장 관리에 관한 수입ㆍ지출예산 명세서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렵장 관리 및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렵장 관리소의 소재지 2. 수렵기간ㆍ이용방법ㆍ사용료 및 동물별 포획 요금 3. 인공증식ㆍ방사 및 보호번식에 필요한 시설물 명세 4. 수렵장에서의 수렵 금지구역 지정 5. 수렵방법 및 수렵도구 6. 그 밖에 수렵장의 관리 및 수렵에 필요한 시설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