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수렵장 설정 승인신청)

수렵장 설정 승인신청

제50조

제50조(수렵장 설정 승인신청)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8호서식의 수렵장 설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렵장 설정계획서 2. 수렵장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수렵장 설정 예정지역을 표시한 도면 4. 수렵할 수 있는 동물별 서식 상황 조사 명세 및 포획예상량 판단서 5. 수렵장 관리에 관한 수입ㆍ지출예산 명세서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렵장 관리 및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렵장 관리소의 소재지 2. 수렵기간ㆍ이용방법ㆍ사용료 및 동물별 포획 요금 3. 인공증식ㆍ방사 및 보호번식에 필요한 시설물 명세 4. 수렵장에서의 수렵 금지구역 지정 5. 수렵방법 및 수렵도구 6. 그 밖에 수렵장의 관리 및 수렵에 필요한 시설 명세

법령 전문 보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수렵장 설정 승인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