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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수렵 제한지역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수렵 제한지역 등)

수렵 제한지역 등

제70조

제70조(수렵 제한지역 등) ① 법 제55조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ㆍ집회 장소 또는 광장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해안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2. 수렵장설정자가 야생동물 보호 또는 인명ㆍ재산ㆍ가축ㆍ철도차량 및 항공기 등에 대한 피해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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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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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수렵 제한지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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