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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의2(수수료)

수수료

제72조의2

제72조의2(수수료) ① 법 제58조의3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국공립 연구기관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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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의2(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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