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제76조
제76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법 제61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2. 야생생물 보호에 경험이 많은 지역주민 3.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관련 활동실적이 많은 사람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제76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법 제61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2. 야생생물 보호에 경험이 많은 지역주민 3.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관련 활동실적이 많은 사람
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