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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령 제6조(개선권고 등에 관한 조치기간)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6조(개선권고 등에 관한 조치기간)

개선권고 등에 관한 조치기간

제6조

제6조(개선권고 등에 관한 조치기간)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등의 조치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조치기간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개선권고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은 제1항의 조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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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악취방지법 시행령」 제6조(개선권고 등에 관한 조치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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