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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령 제7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확인 등)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7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확인 등)

개선명령 등의 이행 확인 등

제7조

제7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확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개선명령 등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 3.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신고대상시설 운영자 ②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거나 조치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지체 없이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악취검사가 필요하면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이하 "악취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악취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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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악취방지법 시행령」 제7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확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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