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의 설정
제28조
제28조(수렵장의 설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설정 예정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 현황이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수렵장의 설정)
수렵장의 설정
제28조(수렵장의 설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설정 예정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 현황이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수렵장의 설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