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시험 응시 등
제32조
제32조(수렵면허시험 응시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렵면허시험의 공고와 그 밖에 수렵면허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수렵면허시험 응시 등)
수렵면허시험 응시 등
제32조(수렵면허시험 응시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렵면허시험의 공고와 그 밖에 수렵면허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수렵면허시험 응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