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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수렵면허시험 응시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수렵면허시험 응시 등)

수렵면허시험 응시 등

제32조

제32조(수렵면허시험 응시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렵면허시험의 공고와 그 밖에 수렵면허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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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수렵면허시험 응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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