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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제7조

제7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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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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