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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제8조의2

제8조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①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시설ㆍ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2.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ㆍ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 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4.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5.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ㆍ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6.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 2.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상권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활성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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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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