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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추진위원회의 업무)

추진위원회의 업무

제12조

제12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법 제32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운영규정의 작성 2.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3. 시장정비사업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4.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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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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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추진위원회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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