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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제15조

제15조(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수인을 1인으로 보되, 그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의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물로서 외관상 1동의 건축물이나 내부적으로는 각기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그 구조상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각기 소유권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공유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구분 소유자 각자를 1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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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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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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