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9조
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시ㆍ도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관할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시장 또는 유통분야를 연구하는 학계 및 연구기관ㆍ단체의 전문가 나. 지방의회의원 다. 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연합회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자 라. 공단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마.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바. 그 밖에 시장의 활성화 및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③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