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
제25조
제25조(「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란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때를 말한다.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
제25조(「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란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때를 말한다.
인용 형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