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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26조의2

제26조의2(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과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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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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