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33조의2
제33조의2(권한의 위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6조의4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갱신 2. 법 제26조의6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취소 및 말소,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제공 요청 3. 법 제26조의9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 법 제26조의12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5. 법 제7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