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34조의3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임시시장의 면적: 2014년 1월 1일 2. 제9조의16에 따른 등록제한 기준: 2026년 1월 1일 3. 삭제 4. 제1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제외 대상: 2014년 1월 1일 5. 삭제 6.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