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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4(빈 점포의 활용 용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4(빈 점포의 활용 용도)

빈 점포의 활용 용도

제6조의4

제6조의4(빈 점포의 활용 용도)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통하여 거래된 상품의 집하(集荷) 및 배송(「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집하 및 배송을 말한다) 장소 2. 창업 실습 공간 3.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ㆍ자동으로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제어하는 재배실과 그 농작물의 판매장 4. 고객 유치를 위한 지역 예술인의 창작공간 5. 그 밖에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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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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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4(빈 점포의 활용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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