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7조의2

제7조의2(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2.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변경사유(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4. 상권관리기구 세부운영계획서 5. 주민의견서

법령 전문 보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