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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의2(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서 등)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의2(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서 등)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서 등

제5조의2

제5조의2(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서 등) 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서(전자문서로 된 허가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그 허가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ㆍ제4항 및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보존육성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행위허가 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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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의2(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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