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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의3(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신고서 등)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신고서 등

제5조의3

제5조의3(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신고서 등) ① 법 제11조제9항 및 영 제20조의3에 따른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고서는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하며, 완료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사진 및 준공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9항 및 영 제20조의3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9항 및 영 제20조의3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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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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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의3(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신고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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