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조사
제11조의2
제11조의2(기초조사)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황 2. 국가유산의 분포 예상지역 현황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의 분포 예상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 및 계획 4. 인구, 자연환경 등 지역적 특성 5.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 현황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현황ㆍ계획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당성조사"는 "기초조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