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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간사 및 서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간사 및 서기)

간사 및 서기

제7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중앙심의위원회에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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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간사 및 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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