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및 서기
제7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중앙심의위원회에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간사 및 서기)
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중앙심의위원회에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다.
인용 형식「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간사 및 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