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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

제6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명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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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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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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