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제2조의2
제2조의2(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법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제2조의2(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법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인용 형식「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