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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6조의2

제16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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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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