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6조의2
제16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6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인용 형식「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