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16조의4
제16조의4(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삭제 ②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국가유산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