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제18조의2
제18조의2(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존치기간 3년, 최고높이 5미터(경사지붕의 경우에는 7.5미터) 및 바닥면적 5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축하거나 이축하는 행위 2. 지구 지정 당시의 건축물을 층수의 변경 없이 바닥면적 합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증축하는 행위 3. 총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4. 병충해 방제 또는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벌채나 솎아 베는 행위 5. 존치기간 2년, 최고높이 2미터 및 바닥면적 2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토석류(土石類)를 적치(積置)하는 행위 6. 도로의 폭이 6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를 확장하거나 재포장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