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기준
제20조의2
제20조의2(허가 기준) ① 법 제11조제8항 본문에 따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8항 단서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기준을 정한 조례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하려는 사유 2. 그 밖에 허가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