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매수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 청구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와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를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ㆍ건물 등을 매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