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ㆍ공공용시설 등
제22조의3
제22조의3(공용ㆍ공공용시설 등)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을 말한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3(공용ㆍ공공용시설 등)
공용ㆍ공공용시설 등
제22조의3(공용ㆍ공공용시설 등)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을 말한다.
인용 형식「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3(공용ㆍ공공용시설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